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 특구를 지정했다.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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