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변호사법·국가재정법 등 8개 법안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의원실 제공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의원실 제공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의정활동 주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법안 8개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의정활동 주요 3대 과제는 △공약이행 △충청발전 △민생안정 등이다. 또 8개 법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개정안 △강호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특별법 △국가재정법 △건축물관리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이다.

이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판정 심리를 모두 의무적으로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관 변호사 등이 법정 외에서 변론을 시도할 시간적·공간적 여지를 줄여 재판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응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해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호권 SOC 투자 특별법과 국가재정법은 강원·충청·전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호권 SOC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법안에 넣었다.

이밖에도 건축물관리법은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맹정법·대리점법 등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제출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