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는 한편 기존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으로 정비했다.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다. 개인정보 정의, 영상정보, 가명정보, 공공서비스, 민간사업자, 인사·노무, 학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다. 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방침이다.
사례집은 개인정보위 사이트나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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