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세관 신고 부담을 줄이고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한 것이다.
먼저 간이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 기준이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2배 상향된다.
고가의 전기,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 업계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수 수출자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허용한다. 기존 여러 수출자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허용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 물품을 하나로 포장,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또 합포장을 하는 경우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도 마련한다. 앞으로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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