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K-OTC 종목 9월부터 거래정지 가능해진다

소수계좌 거래 집중, 단일계좌 거래 급등 '시장경보'

오는 9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시장인 K-OTC에 단계별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다.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매매거래 정지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은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두올물산 주식의 이상 급등 현상 안팎으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투협에서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을 지정·공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주의종목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종목을 지정한다. 최근 3일간 소수계좌에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이나, 단일계좌 거래량이 상위에 포함되는 종목, 특정계좌에서 매매관여가 과도하게 관측되는 종목 등 세부 지정 요건을 정했다.

불공정거래 위험이 더 큰 경우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종목의 경우 최근 3일간 주가가 110% 이상 상승하면서도,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기록했을 경우 또는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 이상이면서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등일 때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세부 지정 요건도 확정했다.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협회에서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종목의 경우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했다. 투자위험종목은 특정일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상급등 K-OTC 종목 9월부터 거래정지 가능해진다

K-OTC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금투협이 운영하는 시장이다. 2000년부터 제3시장,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이란 이름으로 운영됐다. 종목 수는 총 138개로 6월 한 달간 총 1183만여주, 454억원 상당이 거래됐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