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A는 동남아 소재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았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후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재입금하며 자금을 세탁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탈루한 수십억원에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일 국적을 세탁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으로 해외수익을 은닉하거나 국내 핵심자산을 무상 이전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는 11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계좌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재입국,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내 법인이 해외 고객과 직접 거래함에도 외국 법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언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도 확인됐다.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곳도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장(ICO)하고 수익을 은닉하거나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했다. 가상자산 판매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는 등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해외 원정진료 및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자도 13명 포착됐다.
일부 혐의자는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수취한 후 국내 반입했으며,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
국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 기업 8곳도 조사한다.
이들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후 핵심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들에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핵심자산을 이전한 핵심자산은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등도 포함됐다.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비용도 모회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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