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 지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과정 간 애로사항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총 37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례 지정을 받아 신기술 실증에 착수했으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망설이던 14개 기업이 관련 규제 여부를 확인받아 신기술 창출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됐다.
참석 기업들은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더 많은 특구 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등 남부권 현장 간담회를 이어간 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특구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개정, 고시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제는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실증특례에서 시작된 혁신의 씨앗이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
이인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