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택배 기사…위탁업체 90곳에 50억 철퇴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물류작업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물류작업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소속 택배 기사 4000여명이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90곳에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국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공단은 약 5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했다.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총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특히,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