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 업체 월평균 광고비 100만원…상당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했다”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조사
"강력 제재 플랫폼법 제정해야"

온라인쇼핑몰 월평균 광고비(자료=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몰 월평균 광고비(자료=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가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들도 상당수 나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가 온라인쇼핑몰은 120만7263원이었다. 숙박애플리케이션(앱)은 107만9300원, 배달앱은 10만778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업체는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며, 이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난해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 등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등이고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등이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각각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로 최고 35.0%, 최저 0.0%로 나타났고, 숙박앱은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조사됐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 가능 범위는 평균 반경 3.1㎞였고 품목별로 회·초밥 3.9㎞, 치킨·피자 3.1㎞, 한식 2.9㎞, 샐러드 2.0㎞ 등이었다. 배달비 무료 경쟁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출 증가, 배달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 안 된다(47.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출 증가, 배달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 된다는 응답은 24.0%였다. 배달비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5.3%였다.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숙박앱이 7.5%, 배달앱이 5.3%, 온라인쇼핑몰이 5.1% 등이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 가장 많았다. 배달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가 각각 지목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순으로 조사됐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