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는 이른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한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 보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