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다. 연내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