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다. 연내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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