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을 꺼냈고 범야권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이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 일부는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은 2022년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를 위해 이를 진행한 이후 약 2년 3개월여 만이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여당 의원은 유상범 의원이다. 유 의원은 3시 40분께 연단에 올랐다. 유 의원은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로 규정한 뒤 특검 추천권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유 의원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군에서는 사망사고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동 조치에 해당하는 기초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취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군은 폐쇄적 조직이라서 인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는 게 검찰, 경찰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그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반대쪽 시각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했다.
또 “(박 단장이) 선의로 애국심 발휘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감각을 잃어서 적법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그 수사는 국가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사례를 언급했고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총 5시간 13분 만에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정치적인 음모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세 번째로 연단에 오른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원장을 4선의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의원들과 해당 사건의 대표 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 등이 (법사위로) 왔다.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그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유 의원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박주민 의원은 최순실 특검 때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보유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 때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더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또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현재 지금 드러난 사실 관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비교섭단체의 몫을 양보하겠다. 특검법이 통과하고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임기가 없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전향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처음으로 반대토론에 나선 유 의원의 연설이 시작된 지 20분쯤이 지났을 무렵 최수진 의원이 졸고 있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후 김민전 의원의 자는 모습도 노출됐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3시 39분 이후 강제로 종료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토론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이 표결을 통해 찬성하면 토론은 종료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명인 점을 고려할 때 종결동의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