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업체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대포폰 등 알뜰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거나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지난달부터 알뜰폰 업체 상대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정부 합동 실태점검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알뜰폰 사업자 10여곳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현재 각 업체로부터 가입계약서, 대리점 위수탁계약서, 이용약관, 가입자 리스트 등을 제출받아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방통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항은 명의도용 문제다. 셀프개통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가입해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재판매하는 등 부정개통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다.
경찰청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 3만577건 중 알뜰폰 사업자 적발 건수는 2만29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올해에도 알뜰폰 명의도용으로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자산 탈취 범죄도 발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 취약점뿐 아니라 이용약관과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 저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6년에도 알뜰폰 사업자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19개 알뜰폰 업체에게 과징금 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뜰폰 업계는 이같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정기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통한 진위 여부 검증과 부정가입 차단, 개인정보 보관 방지를 통해 개통 과정에서 정보보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합동 실태점검부터 이번 방통위 사실조사까지 장기간에 걸친 규제당국 조사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대한 양의 회사기초자료를 요구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면서 “이미 보완 조치를 완료한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