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가결…22대 국회 개원식 연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의결을 위한 국민의힘내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격돌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입법청문회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전체회의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유선 전화인 '02-800-7070'의 사용 주체를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아울러 고민정 의원 등은 해당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대신 경찰·공수처 등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아울러 특검 추천 권한이 사실상 야당에만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시사했다. 결국 지난 3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의석수 한계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석(108석)만으로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최종 부결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큰 데다 당내 상황을 고려할 때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원식 자체가 연기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일방 처리와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 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