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돼, 아무런 논의 없이 끝났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가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반족으로 개최됐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했고,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정상적인 논의는 불가능한 가운데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 직후 1시간 15분가량 정회했다가 재개한 후 구체적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일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하시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결과 부결됐다. 그 결과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9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10차 회의는 11일로 열릴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