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잘 갖췄습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효율성과 지속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이 옹 체이널리시스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이 옹 총괄은 싱가포르통화청(MAS)에서 중앙은행, 금융 감독 및 규제 분야 등 공공 정책 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다. 현재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자산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규제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규제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내용보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물 가상자산을 오프라인상에 저장하는 콜드월렛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가상자산 보호를 위해서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며 “핫월렛도 프라이빗키 소유자 파악 등을 통해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마다 적합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콜드 월렛 기준을 적용한다. 홍콩은 이용자 자산의 98%, 일본은 95%, 싱가포르는 약 90%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콜드월렛 기준점에 따라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거래 수수료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점에 대한 기준도 꾸준히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이 옹 정책 총괄은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도 나라마다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법인·기관 투자는 탄력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싱가포르는 외국인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한국에서는 급작스러운 자금 유출입으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이어 청이 옹 정책 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을 한국 가상자산법 2단계 핵심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목적 자산”이며 “입법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국경 간 결제, 송금, 토큰화된 실제 자산의 거래 및 정산 등의 활용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연동한 디지털 화폐다. 현재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유용성을 인정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용자 보호가 산업 진흥과 상충하는 목표는 아니”라면서 “홍콩은 투자자 상황에 따라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거래 한도를 달리해 하는 등 높은 사용자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신제품 출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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