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상해를 입힌 뒤 기소됐던 김모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흉기를 든 김씨로부터 목 부위를 찔렸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혈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경정맥 손상 의심 소견에 따라 대량 출혈 상태인 점을 고려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뒤 긴급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 9mm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체포돼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테러 행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과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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