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VX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의 멤버십(구독)을 개편해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8월 한 달간 해외에 체류하며 라운드를 하지 못했다면 이미 지불한 8월 구독료 9900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
카카오골프예약 멤버십 서비스 구독 회원은 물론 동반자도 구독 회원이라면 그린피를 할인받을 수 있다. 카카오골프예약과 제휴를 맺은 환급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완료하면 5000원이 환급된다. 특히 동반자 환급 할인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다.
카카오 VX 관계자는 “고객들이 다른 일정에 관계없이 마음 편히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라운드 없는 달에 멤버십 이용료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라운드를 끝낼 때마다 5000원씩 돌려받는 재미도 느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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