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조사업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 투명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프라를 마련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조치안을 의결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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