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올해 2월 15일 최초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한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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