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채택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순서대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됐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특정 의견이 30일 내에 5만명 동의를 얻는 경우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담당 위원회로 넘기는 제도다. 청원인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해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얄린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김 여사와 최씨를 비롯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도 포함됐다.
여기에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증인도 대거 포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올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국회법 123조'에 따라 수사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이유 5가지 중 3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차적으로는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이 성립됐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이걸 심사해야 된다”며 “청원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됐고, 법사위 안건으로 성정되어 있는데, 상정 조건 등의 의견은 아무런소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결을 마치고 정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