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10/news-p.v1.20240710.33c316fcdfc8400dae95e4a7f70502e3_P1.png)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세금 등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앱 대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행 ATM을 통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 일반지로요금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대상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이 원했던 국고금 납부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구현한 직관적인 서비스”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지방세, 일반지로요금 등으로 확장해 간편함과 편리성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