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첫 공판 진행…“다음기일서 밝힐 것” 소속사는 '혐의인정'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3인을 대상으로 한 '뺑소니'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호중. (사진=이승훈기자)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3인을 대상으로 한 '뺑소니'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호중. (사진=이승훈기자)

가수 김호중이 오는 8월 있을 두 번째 기일에서 자신의 '뺑소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최근 1주일 전부터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김호중의 팬들은 물론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3인을 대상으로 한 '뺑소니'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호중. (사진=이승훈기자)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3인을 대상으로 한 '뺑소니'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호중. (사진=이승훈기자)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지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공소됐다. 다만 사고 17시간 뒤 뒤늦게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는 정확한 수치특정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씨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등의 입장을 정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허위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한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 등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의 기소내용들에 대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호중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