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려는 금융사는 제재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해 공개했다. 먼저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8가지 세부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사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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