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등 법안 강행 처리를 공식화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을 이르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 “가급적 7월 임시국회 안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 관련 법률, 농가 지원 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의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재계 역시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각 의원을 개별 접촉해 노랑봉투법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야당이 지난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흔들어놨다”며 “이는 기업인을 잠재 범죄자로 만들고 상시적인 노사분규의 빌미로 작용하는 데다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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