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 명칭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꾼다. 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인구위기대응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이며 위원들은 관료와 전문가는 물론 청년과 양육 부모 등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이후 취재진에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장관은 민생·개혁 과제와 관련한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담당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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