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A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가 회사 설립과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혐의다.대부 업체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납입가장행위 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을 허위기재 해 등록 신청한 대부업체 A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상법에 따르면 사원, 이사, 집행위원, 감사 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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