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특히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설명 및 노하우를 전했다.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 가상자산시장 질서 파괴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면서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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