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힘의힘이 '정략적 특검'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7월 임시국회도 누적된 쟁점 법안과 함께 상설특검 이슈를 놓고 여야가 대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민주당측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과정이 필요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상설특검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사례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쟁점은 '국회 추천 4명'의 구성이다. 두 교섭단체인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라며 “특검 추천권을 규정한 국회 규칙을 야당 입맛대로 고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기존 위헌이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법사위원장직을 움켜쥐어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