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4일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다음달부터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P 올린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율을 44%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요금 개편에서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기 때문에,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배민은 배달 중개 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출 예정이다.
지역별로 2500~3300원 수준의 업주 부담 배달비를 1900~2900원으로 최대 24% 인하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 지역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약 9.3%) 낮아진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를 기준으로 주문액 1만원~2만5000원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하면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률은 약 0~7.9% 정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9.8%)는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 분들의 주문 중 상당수는 가게배달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중개이용료율 인상 후 배민의 중개 수수료율(9.8%)은 경쟁사인 쿠팡이츠(9.8%)와 같고, 요기요(1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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