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팬텀코인(FTM)의 소유권과 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팬텀재단 측이 한국인 개발자·설립자(Founder)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텀재단 측이 경영권을 뺏었다는 A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16일 팬텀재단을 소송대리하고 있는 로제타 법률사무소는 “A씨의 주장은 약 1년 반에 걸친 변론을 통해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며 “항소심 법원은 A씨가 관련 용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A씨로 인해 팬텀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A씨는 팬텀재단에게 약속한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원천기술을 제공하지 못했고, 나아가 부수적 의무(국내 푸드테크 산업에의 기술적용)의 이행까지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며 “오히려 팬텀재단을 법적 위험 등에 노출 시킨 데에 따라 팬텀재단 이사장직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팬텀프로젝트에서 개발자·설립자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19년 팬텀재단이 기술개발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기로 한 팬텀코인 약 2억개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에서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이행하라고 통보했으나, 팬텀재단 측은 판결이 나기까지 소송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항소했다. 주소지가 외국에 소재해 있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고, 소장 부본부터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측의 갈등 핵심은 팬텀코인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누구의 손에서 개발됐냐는 것이다. 팬텀재단 측은 A씨가 백서에 기재한 '라케시스 프로토콜'이 실제로 개발 완성되지 않았고, 팬텀코인에 적용된 기술은 자체 개발팀이 별도로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팬텀재단 측은 “A씨는 원천기술을 구축 완성하고 한국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018년 8월 경 당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또 제3자의 문서를 표절하고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씨는 “항소심 법원은 '형식적 자문 용역 계약'을, 일을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본다”며 “해당 사안은 이해당사자 간 지분 분배 합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봐야 하고, 코인을 받기 위해 초기투자를 단행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케시스 알고리즘이 특허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팬텀재단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는 용역 제공에 따른 팬텀코인 지급에 대한 건과 별개 사안으로, 재단 재산에 대한 보유·처분권을 둘러싼 분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팬텀재단 측은 “어느 누구도 A씨를 속이고 팬텀재단을 찬탈한 사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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