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16일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개인에게 배상 청구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신원보증인 손배책임 면제 등을 손꼽았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전혀 개선하기는 커녕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키로 결정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