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7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되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달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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