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발의한다.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리걸테크 기업의 사업 가능 범위는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 분야 종사자에 관한 정보 제공 △자동화된 법률 자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 예측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수단 제공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 자료 제공 등이다.
법률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리걸테크 서비스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리걸테크는 법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모든 서비스를 유·무상 제공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사건 결과 예측 서비스를 제외하고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인에게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법률 분야 종사자는 법률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채권추심업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했다.
AI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 요건도 신설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2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사업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하며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 및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이용자 피해 보상 장치도 마련한다. 자동화된 법률 자문, 사건 결과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리걸테크는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가가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분야 종사자와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 간 상생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육성 계획에는 △지원 사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리걸테크 관련 시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공공데이터 확보 및 공개·가공·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리걸테크 관한 정보와 통계 수집·분석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판례 등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운영해야 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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