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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