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초 '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후 시행령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지속 모니터링과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한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복구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잡고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신설한다는 내용 외에도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해 장애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한다. 대체 서비스, 소급 적용 등 행정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도 시스템별로 수립한다.
신속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내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장애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요도, 연계도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이는 공공정보시스템 숫자가 증가하고 행정전자서명(GPKI)의 경우 1800여개 시스템과 연계됐을 만큼 연계구조가 복잡함에도 시스템 간 연계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올초 마련한 대책 시행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종합대책 총 26개 추진과제 가운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과 매뉴얼 마련 등 13개 과제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주요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가 발생했고 여전히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이 많아 사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