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예를 들어 '정부24' 장애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 발생시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각각 대응하는 형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 내용과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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