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교권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보위는 1364회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보위 개최 증가 배경에 대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했고 교육청도 신고에 신속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모욕·명예훼손'(작년 44.0%)은 16.7%포인트(P) 줄었고 '상해 폭행'(작년 10.0%)은 4.9%P 늘었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89.3%로 대부분이었으나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 비율(10.7%)는 2019년 관련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학교 봉사'(28.7%)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고 '출석 정지'(26.5%), '사회 봉사'(18.2%) 순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로 집계됐다. 보호자는 56.4%가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았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130건, '기타'는 36건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 건수는 165건이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 중에서는 더 많은 85.6%(137건)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마무리됐고, 7건(4.4%)만 기소 처분됐다.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도입 후 9개월간 69.8%로 10.6%P 확대됐다.
교육부는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적지 않은 만큼 정서적 아동학대를 분명히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