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는 내달 28일 본격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공식 메타버스 자율규제 업무 수행기관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법조·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메타버스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권헌영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용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자율점검표를 개발·배포한다.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정착시키고 메타버스 이용자 민원과 분쟁 해결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벌인다.
산업계 수요가 많고 사업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분야부터 시행하기 위해 사업자 분쟁해결절차를 지원할 분쟁조정분과, 메타버스 서비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메타버스 확인분과를 우선 설치·운영한다.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메타버스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 비용 절감과 사회적 우려 불식 등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업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메타버스 자율규약'을 제정하는 등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 9일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등 융복합 산업분야 유관단체와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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