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법에따르면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보험 가입과 더불어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해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포함해 포블은 앞으로도 내부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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