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가 팽팽이 맞서는 가운데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 추가 탄핵안 제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언론탄압 국회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했다. 박성호 전 MBC 기자회장은 이 후보자가 MBC에 재직 시절 노조 사찰 관련 행위 등 언론자유 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색깔론 발언 등을 통한 문화예술계 갈라치기를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대중예술문화를 좌파·우파로 나눠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대전 지역 촛불시위 보도 축소 지시 의혹, 세월호 참사 오보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과방위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경우 탄핵안 발의도 시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미완의 2인 구조로 중요 의결을, 불법적 의결을 미완의 방통위가 한다면 우리는 계속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다 하겠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협의체' 구성은 일주일 동안 여당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우 의장이 밝힌 해당 협의체는 약 두 달의 활동 기간 동안 여야 정당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 언론인, 학자 등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정부·여당이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협의체에) 들어간다”면서 “일단 일주일은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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