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18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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