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소액 외환송금업을 허용했다.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현재의 외환제도는 외국환은행이 다른 나라의 은행과 외국환 업무 관련 계약을 맺는 코레스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은행끼리는 환거래 계약을 맺고 스위프트 메시지로 국경 간 결제를 하는 반면 핀테크 기업은 이런 송금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법 개정이후 간편 외화송금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소규모 환전이 필요한 국민과 유학생,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악용 사례도 등장했다.
일부 업체가 무기명 가상계좌로 법적 한도를 넘어 초과송금을 했다. 일부 유학생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약류 판매의 범죄 수익금이 소액 해외송금엄체를 활용해 수익금을 국외로 반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소액 외화송금업체를 대상으로 외환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사각지대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 업무와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외환업무는 자금세탁 방지, 불법거래 적발, 건전성 확인 등과 관련한 규율체계가 명확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외환업무와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등의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환거래은행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국경 간 지급거래가 증가하면서 규율체계가 필요해졌다”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방향,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의 거래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확답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 송금업계에도 무증빙한도 상향 요구 등이 있는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필요한 건 맞다”며 “다만 규율체계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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