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화 거래소 빗썸과 센트(XENT, 구 엔터버튼)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임의 상폐 논란에 대한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빗썸 상장폐지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빗썸은 자사 거래지원종료 방침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21명의 센트코인 투자자가 국회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빗썸 상폐 결정이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센트 코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게 골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센트재단이 빗썸에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빗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투자자들이 국회에 집단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의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빗썸 측)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 언급한 거래지원 종료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거래소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첫 사례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해당 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해결됐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라며 “향후 법원에서 진행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4월 29일 센트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해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후 한 번 투자유의 종목 지정 연장 후 지난달 21일 거래지원종료 결정했다.
빗썸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대해 로드맵 미이행 및 재단의 사업, 개발 등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재단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센트재단 측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원인이 된 해킹 사건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사업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호한 사유를 근거로 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무제한적인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가처분신청인용 판결 이후 빗썸에서 센트(XENT)코인 거래지원 종료는 해지된 상태다. 단, 투자유의종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