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3법' 대표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속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개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 및 공급망 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대 개정돼 2023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의 경우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만 한정돼 있고, 이 마저도 유효기간이 2024년 말로 끝난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 개정된 법안 취지에 맞춰 기존 특별회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특별회계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