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머 최근까지 G 브랜드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 주택을 단속해 유통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브랜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현장에서 압수 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 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 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 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소비자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면 구입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