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7월 한 달 동안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넥광고재단 점검 등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한 사례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며 거짓·과장 광구 및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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