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규제성이 있는 조례 조문 201건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3월부터 지자체 조례에 상위법령의 규제 해소와 관련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지자체 조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했다.
이에 경기도 및 31개 시·군 조례 중 건축·입지·부담금 등과 관련, 14개 법률 57개 조문을 선정하고, 해당 조문에서 위임한 조례 조문 1503개 중 201개 조례를 발굴했다.
조례 조문 201개를 규제 유형별로 나누면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조문 108개 △상위법 취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조례 조문 40개 △다른 지자체 대비 규제가 강화된 조례 조문 53개를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 103개 △입지 관련 50개 △부담금 관련 17개 △기타 31개 조례 조문 등이다.
대표 규제로는 산업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의 조례 미반영 사례가 있다.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등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 시·군 계획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건폐율은 70%다.
경기중기청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201개의 조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열렸으며,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106건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소관부터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건의 안건을 선정하고, 8월 중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을 통해 지자체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희수 청장은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를 기업이 체감할 수 없다”며 “발굴한 조례 규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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