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300명에 '노란봉투법 입법 ' 재고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 대상으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산업 생태계 붕괴와 노사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요지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경총회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한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한 서한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