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아서 수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수많은 회의와 사용자 실험, 고객에게 서비스의 혁신성을 알리는 마케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투자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어렵게 혁신을 이뤄내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일까? 여기에 마지막 난관이 있다. 힘들게 이뤄낸 스타트업의 혁신을 쉽게 무력화시키는 과도한 초기 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출시도 안 된 서비스에 허가제를 부과하는 식의 사전규제는 스타트업에 혁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혁신적인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완성품으로 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시도와 실패 속에 시장의 평가를 통해 완성된다. 그런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기능이 바뀔 때마다 신고 및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면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거나 리소스가 한정적인 작은 기업으로서는 시장 진입이 저지(deterrence)될 수 밖에 없다.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에 사전 규제는 문서작업에 허덕이는 스타트업만 양산시킨다. 결국 국내에서 해당 산업 분야는 스타트업의 무덤이 되거나, 해외로 기업과 인재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설령 국내에서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규제에 자유롭고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에 비해 제한적인 기능만을 가지게 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형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져 누구도 쓰지 않는 경쟁력 없는 서비스가 탄생하게 될 확률이 높다.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영역에 속한 서비스 관련 규제 샌드박스에도 한계가 없지 않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서비스 테스트 기간 중 안정성이 인정됐음에도 규제 샌드박스 종료 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종료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니 미국 가서 서비스하라며 문전 박대를 당한 한 스타트업 대표의 경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다. 해외 진출이 말로는 쉽지만 국내에서 받은 적은 투자금만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란 결코 쉽지 안다. 결국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에서 성장한 기업에 아이디어 탈취 대상이 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 스타트업들의 슬픈 운명이다.
코딧은 기업이 겪는 규제 리스크를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관리하는 B2B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입법, 규제, 정책, 언론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맞춤형 알림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 주요 인사이트를 포함한 리포트 생성,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20년 이상의 전문가 풀을 활용한 전략 컨설팅을 통해 액션까지 도출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딧은 창업 이후 규제 때문에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피봇하거나, 부처에 입법 예고된 조항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백번 이상 전화했으나 단 한 번의 통화도 하지 못한 대표, 국내에서 이 서비스는 안된다며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윽박지름을 당한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스타트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혁신적인 서비스가 크게 성공하는 여러 롤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토종 서비스가 해외까지 섭렵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제거되며, 필요한 지원들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을 향한 도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입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유니콘이 탄생하기까지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방해할 사전 규제는 더욱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정지은 코딧 대표 june@thecodit.com